LawFind

시흥시 총괄계획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7147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1-04-12공포 2021-04-12공포번호 2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그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전문가”란 총괄조정ㆍ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총칭하고 총괄계획가, 사업총괄계획가, 분야별전문가로 구분 한다.
2. “총괄계획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 사업 등을 총괄조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사업총괄계획가”란 총괄계획가 산하 민간전문가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ㆍ정비사업, 공공시설사업, 국가시범사업 등 특정사업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4. “분야별전문가”란 총괄계획가와 사업총괄계획가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

총괄계획가 운영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총괄계획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조정ㆍ자문
2.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의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조정ㆍ자문
3.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정ㆍ자문
4. 그 밖에 건축ㆍ경관ㆍ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ㆍ자문
④ 총괄계획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위촉하는 건축 및 도시, 경관 관련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총괄계획가는 사안에 따라 사업총괄계획가를 겸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총괄계획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사업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사업기간에 따르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총괄계획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의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조정ㆍ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정ㆍ자문
3. 그 밖에 건축ㆍ경관ㆍ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ㆍ자문

제5조

분야별전문가 운영 등

① 시장은 특정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분야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분야별전문가는 사업별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분야별전문가는 총괄계획가, 사업총괄계획가의 사업 조정ㆍ자문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제6조

실무조정회의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공공사업 행정체계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실무조정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무조정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
1.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공사업 진행에 따른 행정사항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4. 사업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민간전문가 참여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분야,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②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시디자인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전문가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로 위촉한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공고하고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에는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전문가 수당

① 시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민간전문가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의 수당은 해당연도의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건설 및 기타) 기술자 노임단가 및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건축기획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다.

제10조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일관성 있게 수행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는 공공사업 관련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행정지원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제외한다.

제12조

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밀누설 및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ㆍ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