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3.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4.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제3조에 따른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해당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에는 포상금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우편, 시 또는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