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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145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본교통비 지급을 통한 시흥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수단”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3. 4. 6.>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의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개정 2025. 12. 11〉
나. 삭제 <2025. 12. 11>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개정 2025. 12. 11〉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개정 2025. 12. 11〉
2. “기본교통비”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시민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범위 등

①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 범위는 사업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1.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신설 2023. 12. 15.>
2. 65세 이상의 사람 <신설 2023. 12. 15.>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통비 지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본교통비 지원액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5. 12. 11>
③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1인당 기본교통비의 지원 횟수와 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체계 구축

① 지원대상은 시장이 인정한 실물 또는 모바일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만 기본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업무를 처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④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동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민의 의무 및 지원 중단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교통비 지원을 받는 대상 시민은 대중교통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기본교통비 지원 중단 및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 환수, 기본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3.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
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
5. 그 밖의 교통카드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업무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기업법」,「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또는「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에 교통비 지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