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제14조의3 및 제15조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4호의 행위
마. 그 밖에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이유로 당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경제적 피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흥경찰서, 시흥교육지원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의료ㆍ법률지원(2차 피해 포함)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립 및 자활 지원(2차 피해 포함)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2차 피해 포함)
2.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ㆍ청소년과 부모 대상 교육 및 홍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