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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142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 없는 사회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말한다.
3.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말한다.
4.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단체”란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 및 단체를 말한다.
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학대 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학대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쉼터ㆍ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

제5조

장애인 학대예방 상담센터

① 시장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흥시 장애인 학대예방 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수사ㆍ의료ㆍ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별 1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 및 단체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관계기관(수사ㆍ의료ㆍ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과 협조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 및 단체 점검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 및 단체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 및 단체를 점검하는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시흥시에 신고해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 일반시민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1조

개인정보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피해 장애인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