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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1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다함께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아동”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거나, 다음 달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해 구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제4조

다함께돌봄 종합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함께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다함께돌봄 사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다함께돌봄 사업의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3. 제7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방안
4. 다함께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조 방안
5. 그 밖에 다함께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다함께돌봄 서비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다함께돌봄 서비스(이하 “다함께돌봄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간식 지원
4.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휴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아동 보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돌봄 서비스

제6조

다함께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및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저학년인지 여부
2. 한부모, 장애인, 손자녀가정의 아동인지 여부
3. 맞벌이 가정의 아동인지 여부
4. 다자녀 가구의 아동인지 여부
5. 아동별 돌봄 필요 시간 정도
6.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다함께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주민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함께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다함께돌봄센터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 7. 1.>
② 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① 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을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5년 이상으로 한다.

제9조

다함께돌봄 협력 체계 구축 및 통합 시스템의 마련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함께돌봄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다함께돌봄 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함께돌봄 관련 인력 교육, 견학 및 국내외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다함께돌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다함께돌봄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함께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다함께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다함께돌봄 종합계획 자문
2.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복지시설 등 다함께돌봄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조정
3. 다함께돌봄 서비스 홍보 및 관련 종사자 교육 방안 제시
4. 다함께돌봄센터의 우수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7. 1.>
1.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교장
다.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
마. 다함께돌봄 관련 시설 직원
바. 구 관할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의 아동ㆍ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