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이 문화적 삶을 누리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이 문화적 삶을 누리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구민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 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구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되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성별, 연령,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인종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는 구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과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적 공간을 조성할 경우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려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의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 시 구민의 성별, 연령,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인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 예술, 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정책(도시재생, 공동체, 마을사업 등)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ㆍ예술ㆍ역사ㆍ도시계획 등 해당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문화도시 업무 담당을 간사로,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 및 육성과 관련한 사업
2. 문화도시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
3.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지원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 감독 결과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