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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135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4-12공포 2021-04-12공포번호 1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나.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복지시설 등과 제3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0조

우선보호조치

구청장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자 및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하여 구 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 등 매체를 통한 홍보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