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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132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1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이하“서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서구에 주소를 두고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3. “대상주택”이란 서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3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

제5조

위탁

구청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방역 수수료

제4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제7조

대장 비치 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