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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129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04-12공포 2021-04-12공포번호 1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되「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권 및 권리보호,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복지사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