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7126

부산광역시 사상구규칙시행 2021-04-09공포 2021-04-09공포번호 5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소집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

심의의견서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팀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