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기관 및 관내 지역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기관 및 관내 지역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사업
4.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 또는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보호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사상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물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