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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124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1-04-09공포 2021-04-09공포번호 1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상구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 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사상구 식생활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 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식생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식생활 업무 담당국장, 과장 및 환경위생과장, 아동청소년과장, 평생교육과장
3.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 과장
4. 식생활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5. 사상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학교 급식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법 제25조의2제3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