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임차료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간 임대차가 가능한 지역상권 내의 상가를 말한다.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과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대인, 임차인, 주민 등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 대책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상권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제10조의4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모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개선 및 공공 기반 시설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하에 상생협약 및 상가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2. 사회적경제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
3. 공공기관 관계자, 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상생협력상가의 임차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상생협력상가 활성화를 위해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상생협약 체결, 상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지원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생협력상가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상권 활성화 담당 부서장
3.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부서장
4. 학계, 건축, 도시계획, 경제, 부동산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 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회의록을 작성ㆍ갖춰 두어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에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상권의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을 활용하여 각종 지원제도를 홍보 및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