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전통시장을 말한다.
1. 모라전통시장
2. 복이 있는 덕포시장
3. 사상시장
4. 감전시장
제3조의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
2. 골목형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상인회의 분담금을 구비 등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① 상인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시장 현황
2. 사업 계획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는 그 결정의 요지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