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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7121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1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3. 통합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통합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

이자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특별회계ㆍ기금 운용 담당 국장,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회계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