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학교구성원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학교구성원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6 조7234>
4.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학교구성원”이란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를 말한다.
6. “학교구성원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① 학교구성원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교육활동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장 및 증진되어야 한다.
② 학교구성원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구성원은 자신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련한 내용을 학교교육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
① 학교구성원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권리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구성원은 장애나 질병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과 혐오의 언어 표현 및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학교구성원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에 대한 신체 및 정신적 폭력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① 학교구성원은 가치적ㆍ윤리적 판단에 따른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학교구성원은 서로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학교구성원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타인의 신념을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다른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학교의 게시공간에 붙일 수 있다.
④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 내의 집회는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안전과 학습권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 장소,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① 학교구성원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서로의 개성 실현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용모와 복장에 대한 규정에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구성원은 학생의 편안한 교복 등 개성 실현을 위하여 존중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구성원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강요받지 않으며,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그 자료 요구의 범위는 최소한이어야 한다.
③ 학교구성원은 다른 학교구성원의 사적기록물 제출을 강요하거나 동의 없이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구성원은 인터넷 매체 및 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사실 또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호자는 교육활동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직원의 업무용 연락처를 이용하여 상담하되,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학교 내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시간 중에 상담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교육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 및 소지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보편적 정보접근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이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구성원은 학교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은 법령에 따라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학교구성원은 학교생활 기록 등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청구를 받은 학교의 장은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학교구성원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폭력 피해 학교구성원을 발견한 경우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④ 학교구성원은 피해 및 폭력을 신고한 학교구성원에게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징계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자를 구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 대상 학생을 비행행위자로 처우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 대상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을 결정ㆍ집행할 경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구성원은 인권 관련 사항을 교육감 및 학교의 장, 관계기관 등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의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가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원한 학교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학교구성원은 학교에서 학습에 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희망하는 적성과 진로 경로를 반영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습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내용 및 평가방법,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함으로써 교육활동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⑥ 학생은 신체적ㆍ문화적ㆍ사회적 차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거나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제약받아서는 안 되며, 교육감 및 학교장은 사회적 불리함을 가진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⑦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선행학습,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의 교육활동을 강요받지 않으며, 이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① 학교구성원은 학교교육계획 및 각종 학교교육활동 계획 수립과 학교규정 제ㆍ개정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이 학교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실시하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학교구성원은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학교구성원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인권증진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구성원은 직ㆍ간접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학교구성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항 및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발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학교구성원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적절한 지원 및 상담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폭력피해, 가정위기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상담 등 적절한 지원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구성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자해 등 학교구성원에게 특별한 상담과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언어ㆍ종교적ㆍ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생이 진로ㆍ진학을 위한 전학ㆍ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진로ㆍ진학ㆍ취업 프로그램 및 상담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경제적ㆍ사회적ㆍ신체적 다름으로 말미암아 각종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학생 및 학급, 자율 동아리 등에 적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집행 절차에 따른다.
① 학교구성원은 쾌적한 학교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건강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하며 환경친화적인 학교를 만드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숲ㆍ화단 등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공간과 시설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간친화적 설계 및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복지를 고려하여 휴게시설 등 학교의 각종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이 심신의 건강을 위해 상담과 치료 등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학교구성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학교급식의 제공 및 채식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식자재 검수 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선호도, 영양 등을 고려한 균형 잡힌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친환경 식자재와 지역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구성원은 휴식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문화공간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및 휴게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문화적 활동 지원 및 문화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충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 증진기구와 권리구제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실현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인권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생, 교직원, 보호자 자치기구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교육 및 인권 관련 전문가
3. 인권 관련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④ 위원회에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업무 담당 기간으로 하며, 학생, 보호자 위원의 임기는 학생의 졸업 등의 이유로 신분을 상실하면 임기가 종료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구성원 인권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교구성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구성원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5. 학교구성원 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6. 인권 관련 학교 규칙 안내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구성원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써 교육감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⑦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한다.
2.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된다.
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⑧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인권증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권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학교구성원 인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교구성원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4. 학교구성원 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5. 학교구성원 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6. 인권증진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인권 관련 기관,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방안
8. 교육부 및 타 시ㆍ도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9. 인권증진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방안
10. 그 밖에 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교육감은 인권증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은 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인권보호관은 인권규범 정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인과 관계된 비밀 보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1. 학교구성원 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2.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3. 학교구성원 인권에 대한 정책 등의 연구ㆍ개발
4. 학교구성원 인권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학교구성원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교육감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07 조6887>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의 요청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은 구제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07 조6887>
1. 학교구성원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요청에 대하여 피해 학교구성원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기구의 감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구제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① 인권보호관은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조사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학교 및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구성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인권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학교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구성원은 자료요청 및 학교방문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인권보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제시하고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보호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가해자 및 관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및 2차 피해 예방조치
2. 피해 학교구성원이 요구하는 인권 회복 등 필요한 인권교육과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인권구제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받아 권고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 및 관련인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 및 관련인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별에 따른 학교구성원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인권교육에 관한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 인권교육에 필요한 연구와 교재개발 등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권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구성원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들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교구성원 인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교구성원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보호자들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학교구성원 인권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학교의 장은「학교구성원 인권의 날」을 운영함에 있어 학교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