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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118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9.>
② 심의위원회는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시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4.5.9.>

제3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시의회 의장,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5.9.>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시 소속 공무원ㆍ시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지급기준을 영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③ 심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회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

자료의 제출 등

심의위원회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제2조제2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