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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117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3.>
1. “돌봄 아동”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6세 이상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보호자가 안전하게 돌봄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제공되는 필요한 교육ㆍ보호ㆍ활동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온종일 돌봄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나.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다.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따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라. 기타 온종일 돌봄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온종일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온종일 돌봄 서비스

온종일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서비스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6조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온종일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온종일 업무 담당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및 교육지원청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아동돌봄 시설 관계자
2. 온종일 돌봄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돌봄기관 이용 학부모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

지역돌봄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제7조의 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2조

협의체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수당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온종일 돌봄 사업 확충 및 온종일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