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구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도시철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5. 그 밖에 음주폐해 예방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이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수영구보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또는 행사 개최 등에 따라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금주구역 관리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구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알코올 의존ㆍ중독자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재활 연계 사업 추진
2. 알코올 의존ㆍ중독자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의 효과적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ㆍ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