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권장활동 장려를 통해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권장활동 장려를 통해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구청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가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등의 감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범위와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헌혈자 및 헌혈권장활동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 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
3. 고등학교, 경찰서(지구대 포함), 군부대, 우체국, 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기관ㆍ단체의 장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ㆍ대표
5. 구 소속 헌혈관련 담당공무원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ㆍ사망ㆍ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① 구청장은 헌혈 권장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및 장려 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