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5. 효과적인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교육감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 등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구성할 수 있다. 다만,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의 보급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교육감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 부처,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