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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10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02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소질 및 적성을 발견하고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유학기제”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ㆍ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유학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유학기제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의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
2.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교육ㆍ연수
3. 그 밖에 자유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자료개발 및 보급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운영 안내서 등의 자료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연수 실시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