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9.22.>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2.>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상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한 다른 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9.22.>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22.>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및 환경오염방지 교육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9.22.>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금액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
③ 교육감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내 기업,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9.22.>
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우수사례 등
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내 기업,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세워 대상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관할 사립학교(유치원 포함)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 기업, 관련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정보수집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연계하여 녹색제품 구매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교육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2.]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