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소속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 소속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계룡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성,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0.>
② 담당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설치근거, 목적, 기능, 성격 <개정 2026.8.20.>
2. 위원명단 및 위원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설치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6.8.20.>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0.>
1. 위원회 설치 일시 및 기능 <개정 2026.8.20.>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목개정 2026.8.20.]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2. 계룡시의회 의원을 위촉하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4. 그 밖에 각 위원회 간의 연계 필요성으로 시장이 중복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이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청렴서약서의 제출에 관하여 위원에게 고지하고 위원이 별지 서식의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8.20.]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서 이동 2026.8.20.>
② 시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이동 2026.8.20.>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8.20.]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이동 2026.8.20.>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이동 2026.8.20.>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이동 2026.8.20.>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이동 2026.8.20.>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이동 2026.8.20.>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이동 2026.8.20.>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이동 2026.8.20.>
②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제2항에서 이동 2026.8.20.>
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다. <제7조제1항에서 이동 2026.8.20.>
1. 긴급한 사유로 미리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이동 2026.8.20.>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이동 2026.8.20.>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에서 이동 2026.8.20.>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이동 2026.8.20.>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7조제2항제2호에서 이동 2026.8.20.>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이동 2026.8.20.>
① 위원회 회의록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일시 및 장소
3.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4. 진행순서
5.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6.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작성 책임자는 위원회 회의 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사 전에 회의 및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① 계룡시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의록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