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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각급 학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자치법규 2207099

경기도교육청훈령시행 2025-09-01공포 2025-09-01공포번호 0033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에서 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위험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수배전반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로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수조 <개정 2025.9.1>
4.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정압설비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소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어 학교장이 지정한 시설 및 설비

제3조

책무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위험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대장

학교장은 위험시설물의 위치, 규모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위험표지의 설치·부착

학교장은 위험시설물은 그 출입문 중앙부 또는 보기 쉬운 곳에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제6조

긴급 안전조치

① 학교장은 위험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물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의 보수, 부품의 수리 및 교체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으로 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출입제한

학교장은 위험시설물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 등 출입이 허가된 사람 이외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제8조

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시설물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2. 위험시설물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교육은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예산 확보

학교장은 위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의 인계·인수

학교장 및 교육행정실장의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의 업무인계ㆍ인수서에는 제4조의 관리대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