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에서 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에서 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위험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수배전반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로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수조 <개정 2025.9.1>
4.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정압설비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소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어 학교장이 지정한 시설 및 설비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위험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위험시설물의 위치, 규모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위험시설물은 그 출입문 중앙부 또는 보기 쉬운 곳에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위험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물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의 보수, 부품의 수리 및 교체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으로 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장은 위험시설물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 등 출입이 허가된 사람 이외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시설물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2. 위험시설물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교육은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학교장은 위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학교장 및 교육행정실장의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의 업무인계ㆍ인수서에는 제4조의 관리대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