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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09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건전한 스포츠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를 말한다.
3. “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4. “경기단체”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나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있는 운동경기부(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를 말한다.
5. “체육관련단체”란 전북자치도를 대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체육인”이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호와 증진에 힘쓴다. <개정 2023. 12. 8.>
1. 피해자 중심주의
2.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
3.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조성
4. 체육인 참여형의 스포츠인권 실현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3. 대상자별 인권침해 및 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
4.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5.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스포츠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스포츠인권의 지속가능한 증진을 위해 도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스포츠인권 교육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은 대면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집합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방식의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피해신고 사항 접수
2.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3.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계도사업
4. 그 밖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신고 및 상담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교육 및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1조

인권위원회의 자문

도지사는 스포츠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제7조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2. 제9조에 따른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