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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09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다른 사람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
4.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증진계획 수립 시 미리 도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4. 안전모, 반사기 등 안전장비 착용 또는 장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시범사업의 실시 및 지원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통해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교육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ㆍ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3.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ㆍ출입로 주변
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ㆍ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5. 건물, 상가, 빌딩 등에 진ㆍ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
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7. 차량 진ㆍ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ㆍ출입로
8.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ㆍ출입로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10.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11.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12.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13.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② 도지사는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도로 통행을 방해할 경우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2.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개조ㆍ운행 금지
3.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4.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5.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확보ㆍ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호장구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사고보상 규정, 보장범위 등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서, 학교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및 시ㆍ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권한의 위임 등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