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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09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종자산업 및 농작물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작물의 품질 고급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를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종자생산”이란 「종자산업법」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정하는 국가보증 대상작물과 자체보증 대상작물의 종자를 종자생산기관에서 채종단계별로 재배하여 「종자산업법」 제28조와 제30조에서 정하는 포장검사와 종자검사를 받아 종자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종자생산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신품종육성과 종자 생산ㆍ보급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원 등을 말한다.
5. “종자생산업체”란 종자를 생산ㆍ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업체를 말한다.
6.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종을 말한다.
7. “신품종육성”이란 종자의 육종ㆍ선발 등의 과정을 거쳐 품종보호 등록을 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8. “품종보호권”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9. “직무육성”이란 공무원이 육성한 품종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량종자ㆍ신품종육성 및 증식 보급 등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종자생산기관의 장은 농업인이 요구하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육성된 품종이 적기에 증식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보급계획 수립 및 교육
2. 전북자치도 농작물 신품종육성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 개발
5.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6.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종자산업과 신품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종자생산 기술보급계획의 수립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작물별ㆍ채종단계별 종자생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자수출 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3. 농가위탁 종자증식ㆍ보급농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농작물 신품종육성 계획의 수립 시행

①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농작물 신품종육성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품종육성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내 주요 재배작물의 품종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신품종육성 및 증식ㆍ보급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농작물 신품종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부서, 시ㆍ군, 관련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종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종자산업 및 농작물 신품종육성 시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자문 및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2. 8.>
1.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직무상 육성품종의 장려 및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3. 품종보호권의 실시 및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북자치도에서 주관하는 보급종의 판매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전북자치도에서 보급한 종자에 대한 종자분쟁 발생 시 검증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2. 8.]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분야 국장, 기술지원분야 국장, 담당 부서장이 되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위원의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별도로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1. 농업관련단체 종사자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종자관련분야 전공자
3. 도의회에서 추천한 종자관련분야 전문가
4.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직위를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5.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2조

종자생산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우수한 신품종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종자공급 활성화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종자생산기관의 위탁을 받아 실증포장을 운영하거나 종자를 증식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2. 시ㆍ군 단위 자체종자 증식포장 운영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종자증식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그룹의 기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지원
4. 품종육성 및 종자생산기관과 민간 종자생산업체와의 공동연구 개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종자증식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13조

공무원 교육 및 직무육성 품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이 농작물 신품종육성과 종자증식 보급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교육, 해외연수 등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기술적 자질을 배양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에 대한 권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육성된 품종의 육성자에 대한 보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9조를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