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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7095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친화 환경조성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도민의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
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도민에 대한 지원
② 도지사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도내 시ㆍ군 자치단체장 및 건강관련 유관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재원 조달 및 운영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하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
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

계획의 평가

① 도지사는 추진계획에 따른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목표 및 추진과제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의 대상 업무는 추진계획의 주요사업 및 시책으로 한다.

제8조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라 사업의 위임이나 위탁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도지사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

우수사례 시상 등

도지사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