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했던 자로서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전북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이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3.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ㆍ창업 지원
4.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5. 한국어 교육, 통ㆍ번역 서비스 등 언어지원
6. 고려인 주민 자치모임 및 지원단체 지원
7. 도내 고려인 주민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8. 자녀돌봄 및 영유아보육 지원
9.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10.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
11.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상담 등
2. 대한민국 국적취득 상담 및 행정서비스 정보제공
3. 고려인 주민 인권보호 및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4.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기관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고려인 주민 자녀 돌봄 지원,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6.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
7. 도민의 고려인 이해, 상호소통 및 교류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통합과 역사적 민족성을 일깨우기 위해 고려인 주민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각종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행사
3.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에게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