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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스마트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709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5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북도 스마트농어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수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어업”이란 농어업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어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어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스마트 농장, 스마트 온실, 스마트 축사, 스마트 양식장 등에 통신장비(센서, 제어기 등)와 환경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 등으로 시설물의 원격ㆍ자동제어가 가능한 농장을 말한다.
4. “스마트농어업데이터”란 스마트농어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ㆍ문자ㆍ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4조

스마트농어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스마트농어업 중장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어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어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어업 기술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어업 기반 구축
6. 스마트농어업 전문 인력 및 청년농어업인 양성 방안
7. 그 밖에 스마트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농업에 대한 부분은 제4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으로 대체 할 수 있고, 스마트어업에 대한 부분은 「양식산업발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수립시 스마트어업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27.]

제4조의2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2.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및 청년농업인 양성 방안
3.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
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10일 이상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7.]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어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1. 스마트농어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어업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3. 스마트농어업 생산기반 및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조성,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어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5. 스마트농어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6. 스마트농어업 관련 경영, 기획, 유통, 광고, 회계, 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7. 스마트농어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8. 그 밖에 스마트농어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
③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6조

지원방법 및 취소·제외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어업 관련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의 지원신청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도지사는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4.12.27.>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그 상환기간 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때
3. 스마트농어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때
③ 도지사는 사업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우수농어업인 교육기회 제공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어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2.27.]

제8조

기술의 홍보

도지사는 스마트농어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찾아내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9조

위원회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어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스마트농어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7.>
② 위원회는 스마트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4.12.27.>
1. 종합계획 및 육성계획의 수립
2. 스마트농어업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스마트농어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충청북도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한다. 다만, 본 조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회의 개최 시 청년농어업인단체로부터 2명을 추천받아 심의위원에 포함하여 심의ㆍ자문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