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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09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충청북도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물을 찾아내 역사를 바로세우고 교육, 홍보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기”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國權侵奪)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강점(日帝强占)하의 식민통치시기를 말한다.
2. “일제잔재물”이란 제1호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 강제동원 등과 관련한 충청북도 내 장소나 시설물
나. 친일 인사의 행적과 관련한 기념물
다. 그 밖에 일제에 의해 변형ㆍ훼손된 유형의 잔재 등
3. “친일인사”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조사하여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소속된 인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제잔재물 발굴과 이를 후손들에게 교육, 홍보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일제강점기 친일잔재물이 각급 학교의 현장 답사 등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제잔재물 발굴 등

도지사는 일제잔재물의 발굴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잔재물의 발굴ㆍ관리
2. 일제잔재물 안내판 등 부대시설의 설치ㆍ관리
3.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ㆍ강제동원 등에 관한 사료ㆍ증언 등의 수집ㆍ연구ㆍ관리ㆍ전시와 위령비 건립 등 기념 또는 추모 사업
4. 일제잔재물 현장 답사, 홍보 등 교육ㆍ학술 사업
5. 그 밖에 일제잔재물 관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일제잔재물의 발굴과 관리, 역사교육 활용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제잔재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일제잔재물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일제잔재물의 발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일제잔재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제잔재물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일제잔재물 활용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제잔재물의 발굴 및 관리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 전문가들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위탁

① 도지사는 일제잔재물의 효율적인 발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제1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제목개정 2025.11.7.]

제9조

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도지사는 일제잔재물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유적 발굴ㆍ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이나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