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충청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충청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거리공연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거리 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추진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창작 지원
4.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창작 지원
3.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