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088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5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도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우회가 도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경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강원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