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 6. 9.>
도지사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예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부금품 관련 총괄부서에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개정 2023. 6. 9.>
2. 강원자치도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개정 2023. 6. 9.>
3. 도지사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개정 2023. 6. 9.>
3. 기부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정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