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회의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비와 세미나ㆍ토론회ㆍ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경비를 말한다.
① 연구회는 의원 4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연구회에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③ 연구회의 구성원(이하 “연구회원”이라 한다)은 가능한 한 각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구회원으로서의 활동은 의원의 임기 중으로 하고, 의원은 2개를 초과하여 연구회에 가입할 수 없다.
① 의원이 연구회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회(등록ㆍ폐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와 함께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연구회(등록ㆍ폐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연구회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연구회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2.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3. 특정분야 정책연구용역
4. 그 밖에 연구회 활동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연구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1. 연구활동비 예산총액
2. 연구활동 결과의 기대효과
3. 연구회 소속 의원의 수
4. 그 밖에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에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
2.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 5명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입법정책담당관이 간사가 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연구과제를 신청하려는 연구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유사성ㆍ중복성ㆍ기대효과 등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해당 연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연구회는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최종성과물을 의장 및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최종성과물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성: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연구결과의 부합성, 결과 도출의 타당성ㆍ적절성,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2. 충실성: 정책연구용역 수행 및 기한 준수 등
3.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하며, 연구회 사업별로 지급한다.
② 연구회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회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회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8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① 연구회가 연구활동 계획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회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지원받은 연구활동비의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 최종성과물을 대전광역시의회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