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 그 의사결정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창의적인 의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시민전체의 대표로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70일 이내로 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5일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목개정 2021.12.29.]
①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전문개정 2021.12.29.]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전에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24.9.27.>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⑥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ꃳ"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제179조를 준용한다.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된다.
③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선출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의 “사고가 있을 때”란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와 법률상의 사고,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4.15.>
③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권한은 의회 본회의 운영에 관한 것에 한하며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ㆍ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임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 시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장의 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개정 2022.4.15., 2025.10.2.>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2.10.14., 2025.10.2.>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장]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제목개정 2023.10.6.]
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수행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6.]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9명
2. 행정자치위원회 5명
3. 복지환경위원회 5명
4. 산업건설위원회 6명
5. 교육위원회 5명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2.10.14., 2024.2.16.>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소관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 대변인, 대외협력본부, 기획조정실, AI혁신관,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대전관광공사 <개정 2024.6.28., 2026.2.13., 2026.8.28.>
3. 복지환경위원회 : 시민사회국, 복지국, 의료건강국, 기후환경녹지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시설관리공단 <개정 2024.6.28., 2026.8.28.>
4. 산업건설위원회 : 미래전략실, 민생경제국, 교통국, 건설주택국, 도시국, 도시철도건설국, 건설관리본부, 농업기술센터,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개정 2024.6.28., 2026.8.28.>
5. 교육위원회 :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4.6.28., 2026.8.28.>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 관련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제안의원은 관련된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제안이유, 명칭, 활동기간, 위원 수, 위원 구성 및 구체적인 활동의 범위 등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구성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수 없다.
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⑥ 의원은 2개 특별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5.3.7.]
① 특별위원회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7.]
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6월 30일 이전에 선임된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된다.<단서 신설 2025.10.2.>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임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0.14.>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9명으로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보임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4.15.>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이라 함은 과학기술, 환경, 건설기술, 의료분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하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심사보조자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의 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
⑤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1호의 4급(상당) 공무원 하한액과 그 100분의 50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고서를 접수한 후에 수당을 지급한다.
⑥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사보조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촉 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5.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의안은 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29.]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ㆍ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ㆍ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ㆍ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시장ㆍ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는 위원회에 한한다. <개정 2022.4.15.>
1. 부시장, 부교육감
2. 의회사무처장 및 담당관급
3.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ㆍ본부장, 담당관ㆍ과장급
4.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 중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사람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장
7. 제5호의 교육기관 및 제6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 담당관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8.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사람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교육행정을 포함한다)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일문ㆍ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정질문의 질문시간, 보충질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문ㆍ일답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한다.
2. 일괄질문ㆍ일괄답변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보충질문ㆍ답변 : 일괄질문을 하는 의원에 한해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④ 의제별 질문 의원수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의장은 시정질문이 일문ㆍ일답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시정질문 첫날 개의시간 2일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⑦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시정질문 첫날 개의시간 72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⑧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답변요지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시정질문일 개의시간 24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송부 받은 답변요지서를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따라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 할 수 있다.
시장ㆍ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서 정한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ㆍ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 이외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