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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07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6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

중복감사의 방지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4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체의 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각각 1명씩 지정하여 구성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
2. 대전광역시교육감
3.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4. 대전광역시장
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에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6.]

제5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 임명과 동시에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 선정을 의결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은 재적위원 2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제6조의2

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염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를 소집ㆍ개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및 제4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6.]

제7조

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2.17.>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원격회의 포함)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안건검토수당: 위원회에 상정된 의결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심사수당: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는 등 과제를 수행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3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급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과장이 된다.

제12조

정책자문단

① 위원장은 자치경찰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이하 “정책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자치경찰사무 각 분야에 대한 정책자문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자문단 자문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정책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27.] [종전의 제12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4.12.27.]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4.12.27.]

제14조

예산

①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시장이 대전광역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정한 기한의 30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4.15.>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전에 예산안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4.12.27.]

제15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4.12.27.]

제16조

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