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별표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개정 2025.4.24.>
③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절차와 방법 등은 위원회가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추천권자가 추천을 위해 검토한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내용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법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추천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체는 위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에 구성하고,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에 협의체 운영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⑥ 협의체는 위원이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별ㆍ경력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협의체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9.27.]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가 위원 2명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임명한 위원 중 1명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① 위원은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발의된 의안을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3.28.>
1. 안건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는 위원이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3.28.>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
2. 심사수당: 회의 안건을 발의하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
3.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 지급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협의회 구성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치경찰사무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연계 및 치안행정과 지방행정간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회의 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의 실무협의회 운영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80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요구안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