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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06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6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사진관의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 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사진관”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진을 촬영 및 판매하고 있는 사진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진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역사진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할 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사진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역사진관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진관 중장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사진관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시장은 지역사진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 사진문화 진흥사업
2. 지역 사진문화 발전 연구용역
3.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 지원
4. 지역사진관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2021.12.30>

제8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