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전통무예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전통무예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ㆍ조직ㆍ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ㆍ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 활용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