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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06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1-04-09공포 2021-04-09공포번호 6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등(이하 “충전기”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충전기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이동 편의를 고려한 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충전기 설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충전기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충전기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