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주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통주 제조업자는 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시정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3. 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또는 경영컨설팅
4. 전통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5. 그 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개정 2023.12.29.>
② 삭제 <2023.12.29.>
①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군ㆍ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해당 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