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의 관계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자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
라.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에 따른 기술연수생
2.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로부터 노동을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의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
나. 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6. “도급”이란 법 제2조제6호의 도급을 말한다.
7.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12.30.]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한 교육, 사업 및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그 밖의 우대ㆍ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인천광역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전문개정 2022.12.30.]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5년마다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추진 과제
2.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노동자 건강진단 등 건강 장해 예방과 대책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대한 인식 조성 및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발생 고위험 직종 및 업종 보호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실적 및 평가
2. 산업재해 발생의 지역별ㆍ업종별ㆍ고용형태별 현황 등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ㆍ업종별ㆍ고용형태별 대책
4.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계획
5. 공공기관의 유해한 작업 도급 금지 방안
6.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노동안전보건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인천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인천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주단체, 노동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 마련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3.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점검 및 관리지도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적용대상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6.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정보,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 정보의 공개
7.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지원
8. 산업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재취업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노동단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⑤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30.]
① 시장은 제11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동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단위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6조의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21.12.30.>
④ 시장은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단체, 기관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거나,「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의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6.8.13.>
1. 경제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거나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1명
다. 노동안전보건 관련 분야의 근무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30.>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의 해촉 절차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