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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706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7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서간 협력체계 활성화, 공무원 교육훈련, 재정사업의 전 과정에 성평등 관점이 통합되는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를 통한 지역 성평등 수준 및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 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원칙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및 「양성평등기본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수립할 것
2.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
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제1항에 따른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3.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 및 홍보
4.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교육계획
5. 전전년도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

중점관리 사업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의 세부 사업
2.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3. 성인지 예산 규모가 큰 신규사업
4. 시장의 공약 사업과 관련된 사업
5.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 달성이 지속적으로 미흡한 사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업
② 중점관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3.4.]

제6조

지침서 마련 등

① 시장은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예ㆍ결산서”라 한다)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3년마다 성인지 예ㆍ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차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 참여

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침서
2. 제7조에 따른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3. 성인지 예산 컨설팅 및 컨설턴트 양성ㆍ운영
4. 제8조에 따른 시민모니터링단 교육과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성인지예산위원회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
2.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의 분석ㆍ평가
3. 제16조에 따른 포상 추천 대상자 선정
4.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업무 담당 국장, 양성평등업무 담당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결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센터의 장
4.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5.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소관 부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5조

추진상황 공개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시 홈페이지에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성과 또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