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및 교육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과정의 개발 및 운영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6.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7.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환경 개선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