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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058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1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과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과 연접된 100m이내에 위치한 논ㆍ밭두렁 등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인접지역과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이하 “산림인접지역 등”이라 한다) 소각금지 등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농업 육성 등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림인접지역 등의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민이 산림인접지역 등에 불 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 단위로 공동소각 하는 경우. 다만,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1∼4월, 10∼11월(소각금지기간)은 소각행위를 금지한다.
2.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참석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② 군민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소각 등

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 등에서의 논ㆍ밭두렁 태우기 일제기간을 정하거나 허가에 의하여 소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각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 입회하여야 한다.
③ 산림인접지역 등을 소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논ㆍ밭두렁 풀베기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하여야 하며, 논ㆍ밭두렁 등 소각 안하기, 산불예방, 영농부산물 자원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에 대해서는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미세먼지저감 물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단위에서 영농부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농부산물 소각 방지 및 퇴비화를 위해 파쇄기를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구비해 무상 임대토록 하고, 특히 고령농업인이 요청 시에는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 파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군수는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풀베기를 실시할 때에는 마을단위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군수는 논ㆍ밭두렁 태우기의 피해 및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우수농가나 마을에 대한 지원과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과태료 등

① 군수는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57조 및「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
② 환경산림과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위반자 명단을 농정과장ㆍ안전관리과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등 보조금 집행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③ 환경산림과장 및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