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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057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1-04-09공포 2021-04-09공포번호 1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 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축제ㆍ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병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체육시설 사용료
2.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5.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 및 수강료
6.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관리ㆍ위탁한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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