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7055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정책용역
나.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사업을 위한 학술용역
다. 항만ㆍ해안ㆍ도로ㆍ공항ㆍ철도ㆍ하천ㆍ수력ㆍ상하수도ㆍ관개ㆍ도시개발 등 국토와 자연 자원의 개발 및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용역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군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의 각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이 시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예산 편성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 유지ㆍ보수용역
2.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이행한 사업
4.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군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등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용역비의 적정성
3. 용역 관련 의견 수렴 및 처리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실장, 경제문화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24.1.2.> , <개정 2024.5.31.>
2. 위촉직 위원
가. 태안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관련분야 및 지방행정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의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 장기간 불출석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자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었거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의안제출

용역 주관부서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별지 1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 요청서를 회의개최 25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에 등록된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된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제13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심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의견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 용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추진: 용역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추진과정에 조건을 붙여 승인하는 경우
3. 부적정: 용역의 타당성 결여로 추진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

제15조

수당 등 지급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용역진행상황의 점검

주관부서장은 용역기간 동안 용역진행상황을 수시점검하고, 점검 결과 연구자가 용역을 게을리 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용역결과의 관리ㆍ활용

① 주관부서장은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용역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용역 결과물이 부실하거나 용역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에게 활용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

성과 점검

군수는 매년 용역의 추진과정ㆍ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부서 평가나 다음 연도 예산을 배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

용역결과물에 대한 권리 등

주관부서장은 용역수탁기관과 용역계약을 추진할 경우 용역결과물 및 중간산출자료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등 모든 권리가 군에 있음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 향후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게 하여야 한다.